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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 전도회

2014년부터 달라지는것들

  • 채종환
  • 조회 : 1401
  • 2014.02.26 오후 03:22

2014년 부터 달라지는것들

[교육·복지]

高1부터 한국史 최소한 2학기 이상 배워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국비 해외 유학생 선발
= 내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유능한 기술·기능 인재를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한다. 기존의 국비 유학생 시험과 차별화된 시험 과목과 절차로 내년 하반기쯤 10명 정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에겐 학비·체재비·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고1부터 한국사 최소 두 학기 이상 배운다
= 고등학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단위가 '5단위 한 학기'에서 '6단위 두 학기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1학년부터 최소 두 학기 이상 한국사를 배우게 된다. 내년 고1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
= 어린이가 예방 주사를 한 번 맞을 때마다 5000원씩 내던 것을 내지 않아도 된다. 11가지 필수 예방접종이 대상이며, 600만여명의 어린이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
= 규모 100㎡(30평) 이상인 음식점(7만7000곳)이 추가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커피숍·패스트푸드점·빵집 등은 포함되고,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초연금 도입
=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장애인 연금 인상
=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하위 63%에 지원하던 장애인 연금을 하위 70%까지 지원해 3만7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 연금 금액도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법무·행정·안전]

운전 중 스마트폰 동영상 보면 범칙금 7만원


▲운전 중 스마트폰 시청 범칙금 7만원
= 내년 2월부터 차량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적발된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 7만원(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길 안내를 받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후진하는 것은 괜찮다.

▲정당한 공무수행 중 재산 손실도 보상받게 돼
= 4월부터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재산상 손실도 관할 경찰서 등에 보상을 청구하면 정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이를 보상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 지번과 도로명 주소 병행 사용이 종료되고 새해부터 도로명 주소만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하며 국민도 전입·출생·혼인·사망 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대체휴일제 도입
= 내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추석 연휴가 닷새가 된다. 추석 하루 전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원래 연휴인 화요일의 다음 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 주택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그동안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세제·부동산·공정거래]


금리 年 1%대 공유형 모기지, 1만5000가구에 본격 공급


▲취득세율 영구 인하
=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주택 1%, 6억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차등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높은 취득세율(4%)을 매기는 조치도 없어진다. 취득세율 인하 시기는 2013년 8월 28일 주택 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금리 1%대 공유형 모기지 본격 공급
= 금리 연 1%대의 공유형 모기지를 2조원 범위 내에서 1만5000가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등락에 따른 수익과 손해를 정부와 공유하는 주택 담보대출이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 2월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 리모델링,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을 할 때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를 주면 벌금이 최고 3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정부,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
= 정부가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정부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외교·국방]

사병 봉급 15% 인상… 러시아에 비자없이 60일까지 체류 가능


▲러시아 비자 면제
= 내년부터 한국과 러시아 국민은 근로·거주·유학 목적이 아닌 한 비자 없이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필리핀·네팔·말레이시아 등에서 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가능
= 내년부터는 필리핀·네팔·말레이시아 등 71개 재외공관에서 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독일·스페인·핀란드 등 15개 재외공관에서만 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을 수 있었다.

▲사병 봉급 15% 인상
= 사병 봉급을 올해 대비 15% 인상한다. 군은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2배 인상을 목표로 봉급을 계속 올릴 예정이다. 상병 월급의 경우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 13만4600원으로 늘어난다.

▲예비군 훈련비 증액
= 예비군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늘어난다. 소집 점검 참가자의 경우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5000원을 받게 된다.

▲예비역 간부 현역으로 재임용
= 내년부터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선발,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한다.


[노동·교통·환경]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으로 올라


▲최저임금 인상
=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오른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 수리공 등은 10%를 감액할 수 있다.

▲출산·육아 대체 인력 지원금 인상
= 기업에 따라 월 20만~40만원이던 지원액이 1월부터 월 30만~6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제 시행
= 2월부터 배기량이 260㏄가 넘는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등 정기 검사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넘으면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 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 측정
= 측정 장비 탑재 차량 등을 통해 수도권 지역 도로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한다. 오염도가 높은 도로는 청소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수 해양 투기 금지
=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금지된다. 육상 처리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해양 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문화·생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국·공립 박물관 무료


▲국·공립 박물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무료 관람
= 내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상설전 또는 자체 특별전을 무료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궁·종묘·조선왕릉 등도 무료 관람할 수 있게 되고, 국립극장·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정동극장·명동극장 등 국립 공연시설의 자체 기획공연을 무료나 할인 가격에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패스·문화패스 제도 도입
= 3월부터 예술인에게 예술인패스를 보급해서 이를 제시하면 연극·미술·음악 등 각 활동 장르별로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을 관람할 때 입장료를 할인·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이나 청년들에게 국·공립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를 할인·감면해주는 문화패스를 도입하고, 관람료 할인·감면 대상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한다.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全학년으로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내년 2월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급식 단가도 초등학교는 2880원에서 3110원으로, 중학교는 384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된다.

▲도로시설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 도로시설물의 파손 원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파손 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과태료 우선납부 때 감면
=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승합차로 2인 이하로 탑승한 경우 징수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관련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의견 제출 기간(10일)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국내 입양 가정에 축하금 지급
= 아동을 입양하면 아동 1명당 100만원을, 장애아를 입양하면 200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또 입양 아동의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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