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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의 植民地 統治實態 1912年 (明治 45~大正 元)

  • 김학도
  • 조회 : 1085
  • 2017.08.25 오후 07:19

1912  年(明治 45~大正 元)

    나라는 亡했지만 民衆의 抗爭은 끊이지 않았다. [韓日倂合] 後에도 全國 各地에서 鳥銃과 竹槍을 든 義兵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日本帝國에 抵抗했다. 朝鮮人은 國內外에서 獨立運動과 獨立軍 基地建設 運動을 展開했다. 그들은 鴨綠江·豆滿江을 넘는 滿洲[現 中國 東北三省]나 沿海州로 亡命하고 各地에 獨立基地로 軍官學校와 獨立協會를 組織했다. 그들 獨立志士들은 [自身의 아들들은 倭人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悲壯한 覺悟 아래, 피눈물을 흘리며 國境을 넘는 流浪民이었다.

    朝鮮民衆이 亡國의 설움을 뼈에 사무치게 느끼게 된 것은 8월에 總督府의 土地 調査令이 내린 때부터이다. 總督府의 土地調査 目的은 첫째, 이미 植民地가 된 朝鮮 땅을 大量으로 掠奪하고 總督府 所有의 土地로 만들려는 때문이고, 둘째는 日本에 땅이 없는 農民들을 大量으로 朝鮮에 移住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朝鮮을 日本의 食糧 供給地로 만들려는 때문이었다. 調査過程에서 所有權의 不分明한 土地는 모두 總督府 所有로 하고 潛在的 所有主였던 農民들은 該當 土地를 빼앗겼다. 民衆에겐 땅이 바로 生命線이었지만, 이를 빼앗긴 農民들은 살 곳을 찾아 작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國境을 넘어 滿洲로 移住할 수밖에 없었다.

    이 해 正月 초하루부터 標準 時間制가 日本의 것과 부합하게 됐다. 日本의 勅令 19號에서 名節도 日本과 마찬가지로 施行된다. 3월 25일 公布된 警察法 處罰規定에는 憲兵과 警察은 公式的인 法 節次와 裁判에 依하지 않고도 韓國人 中 不穩한 演說을 하거나 不穩文書·圖書·詩歌 등을 頒布하거나 朗讀하는 사람도 處罰하도록 했다. 이 해에 이 規定에 依하여 5만 名 以上이 檢擧됐다. 西大門 監獄이 修復되었고, 새로 서울 麻浦에 京城監獄이 지어졌다. 이 해에 日本人에 依해서 京城에 택시 營業이 始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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