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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칼럼

 

한국 교회에 내린 방역지침이 과연 공정합니까

  • 유은규 목사
  • 조회 : 620
  • 2020.07.18 오전 10:11

 78() 정부가 교회를 코로나19 발생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 사)한국교회 언론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아래에 올립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교회는 이미 정부와 중앙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요구하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감염병 확신 방지와 지원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본이 78일자로 발표한 교회를 향한 조치는 통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으로 개신교 인구는 967만 명입니다. 그 중에 교회 확진자는 310여명으로 전체 성도수의 0.0032%입니다.(79일 기준, 감리교 바른신문)

  그리고 대한민국국민 51,780,579명 중에 확진자는 13,293명으로 0.0256%인 것과 비교하면 확진자 숫자는 훨씬 작습니다.(710일 통계청 기준) 만일 개신교 인구(967만 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00만 명이 주일날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확진자가 1명이 나온다면 전체 예배자의 0.000025% 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초교파적으로 63,000여개 교회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는 22교회로 0.000349%인데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반복 보도함으로 교회를 감염의 온상처럼 몰아가는 것이 공정합니까?

 

  언급했지만 교회가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기관 못지않게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면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다중 시설(식당, 카페, 결혼식장, 뷔페, 유흥주점. 스포츠 센타)에서 모임과 식사는 괜찮고 교회 모임과 식사는 안 된다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드리는데 성가대는 되지만 연습은 안 된다.’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지 마라...’는 등 이런 지침은 정부의 잣대로 교회와 예배를 간섭하는 것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보장의 영역과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보장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감염병 예방 수칙에 의거한다고 해도 예배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기본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교회 모임 금지령은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헌법10, 20, 3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부의 시책이나 중대본의 조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종교적 편향과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중대본과 협조하며 지역과 시민들의 안전과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며 협조할 것입니다.

 

2020710()한국교회 언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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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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