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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회

日本帝國의 強制占拠 35年

  • 김학도
  • 조회 : 1064
  • 2017.08.23 오전 06:13



日本帝國의 強制占拠 35年

   우리 先烈들은 일찍이 이러한 未曾有의 亡國事態를 [庚戌國恥] (注1)로 表現하고, 國権回復을 위해 우리 民族이면 누구나 빠짐없이 切歯腐心하였다. 1910(明治43)年 8月 29日에서 1945(昭和20)年 8月 15日까지의 35年에 걸쳐 日本帝國의 強制占拠期間은 어떤 意味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日本帝國의 強制占拠 35年의 꼭 절반의 歳月을 살아온 筆者는, 지난날을 回想하면서 萬感이 가슴에 와 닿는 생각으로 이 원고를 쓰고 있다.

   지나간 過去 當時는 실로 고통스럽고 슬퍼서 한스러웠지만, 지난 후에 회상해보면, 때로는 아름답고 그리운 時代였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他民族의 嚴重한 支配와 彈壓, 同化와 差別을 받은 지난 歳月를 回想하는 것은, 單純한 [回想物]일 수는 없다. [庚戌國恥] 100年에 즈음하여 真摯하게 우리들의 과거 100 年을 省察하고, 貴重한 意味와 教訓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一般的으로 日本帝國의 植民地 [朝鮮](注2) 統治를 概観할 때, 1910年代(明治43~大正初期)는 [武断統治](注3)와 植民地 支配體制의 形成期로서의 特徴을 지을 수 있다. 이 武断統治時期, 朝鮮総督府의 植民地支配政策을 代表하는 것은 土地調査事業이다. 이것은 종래의 韓國을 日本帝國의 一部로서 [朝鮮]이라고 하는 地域으로 再編하는 것 등, 植民地支配體制에 再編하기 위한 大規模의 事業으로서, 土地測量 등의 單純한 経済 収奪 政策은 아니였다.

   다음으로 1920年代(大正9~昭和初期)의 特徴은 世評과 같이, 소위 [文化政治](注4)와 彈壓·収奪의 深化期로 規定할 수 있다. 이 時期 総督府는 統治方式을 武断政治로부터 文化政治에로 轉換하였다. 겉으로 보면, 强壓을 緩和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事實은 民族分裂을 誘導해 経済収奪을 強化하려는 [民族分裂統治] 方法이었다.

   그리고 1930年代 前半期(昭和初期)는, 世界大恐慌被害의 轉嫁와 戦時體制로의 轉換期로 보는 것이다. 1937(昭和12)年의 中日(日中)戦争挑發 以後의 時期는, 戦時総動員體制의 強化로 韓民族 抹殺政策 推進期로 分類된다.

   日本帝國의 韓國支配와 収奪의 基本性格은 明確하다. 即 食料 및 原料·싼 勞働力의 供給地, 商品販賣市場, 過剩人口의 排出地, 그리고 1930年 以後 경우는 剰余 資本의 投資地와 軍需 工場地로서의 役割, 大陸 侵略의 橋頭堡와 日本 防衛의 前哨 基地로서의 活用이었다. 이 時期 特히 注目해야 할 事實은, 日本帝國末期에 韓國人을 強制的으로 戦争에 動員할 人的 収奪을 大規模로 強行한 点이다.

   1938年 4月 1日, 総督府는 [國家 総動員法]을 公布하고, 翌年 7月에는 [國民 徴用令]을 발표했다. 그리고 同年에 [勞務動員計画]을 發表하였으나, 이것은 韓國人 勞働者를 日本 등의 炭鉱·鉱山勞働·土木工事 등, 대단히 危険한 肉體勞働이 要求되는 重要 産業部門에 配置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이때부터 韓國人의 強制連行이 始作되었다. 資料에 의하면 1939年부터 1945年까지에 있어서 72萬 5千余 名을 強制連行하였다. 그리고 1938年 4月에 [陸軍 特別志願令], 1944年 5月에 [徴兵令]을 實施했다. 1953年 5月에 日本國 厚生省이 調査한 바에 依하면, 約22萬 5千余 名의 韓國人이 日本軍人과 軍属에 動員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實際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推測되고 있다.

   植民地 朝鮮의 實質的인 統治者였던 朝鮮総督은, 日本의 天皇이 直接 任命하는 親任官으로서 陸·海軍大将 중에서 選任되기도 하였다. 日本의 天皇에게만이 直属하는 存在로서 絶對的 権限을 가졌었다. 日本의 憲法에 直接 束縛되지 않은 総督은, 朝鮮에 駐屯할 陸·海軍에 대한 統率権、本國의 法律에 대신할 制令(総督의 命令)을 發한는 権限、行政一般에 對하는 政務統理権、司法府를 包含한 下級官廳에 對하는 指揮監督権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日本의 内閣総理大臣조차도 접하지 못하는 権限으로, [小天皇]이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實際로 歴代 総督은 首相 候補者의 有力者가 任命되기도 하며, 朝鮮総督을 거쳐 日本政府의 首相을 역임한 자도 세 사람이나 된다.

   [韓日併合] 以前부터 繼續되어 온 義兵運動(注5)은 그칠 줄 모르고, 우리 民族의 獨立運動은 國内는 勿論이었으며, 中國 東北地方(旧満州)와 러시아領 沿海州, 日本, 美國地域과 유럽, 中央아시아 지역에서도 끈질기게 展開되었다. 그 中에서도 5百余 個所에서 1500回를 넘는 獨立萬歳 示威에 202萬 名이 参加한 [三·一獨立運動](注6)은, 日本帝國의 植民地統治에 對한 韓民族의 総體的 抵抗이었다고 評價된다.

1919年(大正8)3月 1日에 일어난 소위 [三·一運動]은, 日本帝國의 強制占拠期 最大의 獨立運動이었다. 이 運動이 鎭定된 後 朝鮮総督府는, 統治政策으로서 [文化政治]를 標榜해야만 했다. 이 運動을 [獨立運動의 分水嶺]으로 評價하는 것은 獨立運動의 方法은 武装統争論、教育과 産業優先論、無政府主義論、義血闘争論、外交論 등 総體的인 것이었다. 이것은 獨立과 解放을 爭取하기 위한 강한 意志를 反映할뿐만 아니라, 獨立運動이 多様한 理念에 依하여 展開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리고 그 主體가 擴散되어, 男女老少·職業·身分·宗教 등, 다양한 状況과 條件을 超越하여 挙族的으로 擧行되었다. 그 代表的인 것이 [三·一運動]이다. 韓國人의 獨立運動이 이처럼 全 民族的으로 展開된 것은, 世界 被壓迫 民族解放 闘争으로 異例的인 事例라고 評價된다. 日本帝國의 過酷한 植民地 統治와 彈壓, [戦時體制 強要]와 強制動員 등은, 우리 民族 個人의 人権과 民主主義、普遍的 價値観、人間에 對한 尊敬、正義와 平和에 對한 價値를 認識할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世界平和와 人類共栄에 寄與할 수 있도록 하는 機會를 빼앗은 것이다. 大部分의 植民地 民衆-韓國人-들은 主體로부터 排除되든가 疎外되었다. 韓國人에게 있어서 差別과 抑壓, 動員과 収奪은 基本的인 흐름이었다. 強制動員과 徴用·徴兵, 勤勞挺身隊와 従軍慰安婦, 創氏改名 등이 이러한 事實을 證明하고 있다. 그間 民族의 肉體的·精神的·物的 被害는 짐작조차도 할 수 없다. 日本의 植民地 支配에 對하는 韓國人의 對應은, 크게 보면 두 가지 傾向으로 把握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單純化하면 體制抵抗型과 體制順應型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이것을 細分化하면 다음 네 가지의 流型으로 區分할 수 있을 것이다.

⑴ 熾烈한 抵抗=武装闘争, 一部激烈한 勞働農民運動 및 直接行動을 随伴한 獨立運動 등.

⑵ 消極的(穏健한)抵抗=非武装闘争 抗日運動, 生計型 獨立運動 投身, 또는 職業的 獨立 運動家 類型。

⑶ 積極的(自發的)親日(日本에 協力、順應) =日本에 傾倒(壓傾)한 者、名望家、또는 地 域有志、著名文人등.

⑷ 消極的(非自發的)親日 또는 消極的 順應=大部分의 植民地 民衆, 生計에 戦々恐々하는 一般人의 類型 등.

   近代文明은 두 가지 얼굴을 가졌다고들 말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便利함과 迅速함, 清潔함, 快適함을 부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植民地의 収奪과 抑壓을 象徴하는 機構로 서 作用하고 있었던 것이다. 植民地 朝鮮社會는 二重社會였다. 少数의 支配者의 日本人 과 多数의 被支配者의 韓國人, 이 두 가지의 民族은 社會가 거의 遊離된 채 存在한 것이 었다.

   즉 日本人들이 移住하여 온 結果, 植民地 朝鮮社會는 漸次 [二重社會에로 變貌하여 갔다. 이처럼 二重社會의 形成은, 経済的 側面에서의 가진 長者와 못 가진 貧民 등 兩極化 現像, 그리고 韓國人과 日本人과의 사이의 日常生活의 分離, 다시 말해서 居住地〮〮〮〮〮〮〮·教育·醫療 등의 差別에 의하여 漸次 進化했다고 말할 수 있다. 結局 植民地 [朝鮮, 社會는 民族問題와 階級問題가 複雑하게 얽혀 있는 [重層的 二重社會]로 變貌하여 갔다.

   悠久한 우리 民族의 歴史로서 日本帝國의 強制 占拠 35 年은 짧은 時期였다고도 생각된다. 勿論 우리들도 冷静한 姿勢로 이 時期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는 國恥 百年의 어두운 過去를 떨쳐 버리고, 새로운 百年, 아니 새로운 千年, 萬年의 歴史發展을 위해 眞摯한 反省과 省察,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持續해야 할 것이다. 지금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國際情勢는 百年 前의 状況과 거의 類似하다는 評價가 많다. 우리들 自身이 마음을 다잡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국제 정세를 주시하면서 자신의 실력과 안목을 기를 때다. 우리 스스로의 뼈아픈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절실한 때이다.

[注1] 庚戌國恥; 1910 (明治43) 年은 [庚戌] 年이며, 國恥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羞 恥]라고 하는 意味이다. 즉 庚戌年에 日本에 國権을 빼앗기고 植民地가 된 것을 [나라의 羞恥]로 여기는 것이다.

[注2] 朝鮮:지금으로부터 約 5,000 年 前、始祖 檀君이 (朝鮮)半島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워 그 이름을 (朝鮮)이라고 하였다. 그 後 韓半島에는 政治勢力의 變化에 의하여 여러 가지 國名의 나라가 浮沈하였으나, 1392年, 李成桂가 나라를 세워 國名을 [朝鮮]으로 하여 500余 年間 계속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편의상 옛 朝鮮을 [古朝鮮], 近世의 朝鮮을 [朝鮮. 또는 [李氏 朝鮮]으로 나누어 稱한다.

  1979年 10月 12日부터 1910年 8月 29日까지, 우리나라는 國名을 [大 韓民國]으로 改名하고, 國王을 [皇帝]라고 稱하다. [朝鮮]과 [日本帝國]과의 併合을 [朝日併合]이라고 하지 않고 [韓日併合]이라고 稱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韓日併合] 後、日本帝國은 韓半島를 [朝鮮]이라고 稱했지만, 이 경우는 國名으로서의 [朝鮮]이 아니라, 日本帝國의 한 地方의 名稱으로서의 [朝鮮]이었다.

  1948年(昭和23)年 8月 15日, 우리나라는 새롭게 民主共和國을 建國하여 國名을 [大韓民國]이라고 稱하게 되었으며, 韓半島의 북쪽에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이 세워졌다.


[注3] 武断統治:日本帝國은 우리나라를 強制占拠한 1910年에서 1919年 三·一運動까지, 憲兵警察을 利用하여 強壓的으로 非人道的인 武断統治를 施行했다. 憲兵들이 警察의 任務도 擔當하고, 모든 政治·言論·集會의 自由를 剥奪, 各種 民族 新聞의 發行을 阻止하고, 많은 愛國志士들을 逮捕하여 投獄했다.

  이 時期는 教員들도 制服을 着用하고 사-베르를 차고 있었고, 이르는 곳에 日本軍을 駐屯시켰다. 이러한 日本帝國의 武断統治에 對하여 國内外各地에서 抗日闘争이 展開되는 중, 1919年, [三·一獨立運動]이라고 하는 全國民的인 抗挙가 熾烈하게 行해졌다.


[注4] 文化政治:三·一獨立運動 以後, 日本은 武力만으로서는 韓國을 支配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日本帝國이, 그 때까지의 武断統治 대신에 새롭게 수립한 것이 文化政治로서 植民地 統治方式이다.

朝鮮総督으로 赴任한 斎藤實은, [文化의 發達과 民力의 充實]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소위 文化政策을 實施했다. 그 内容은 従前의 憲兵警察制度를 普通警察로 바꾸고, 総督의 文官任命制限를 撤廃하며, 言論·集會·出版의 自由를 어느 정도 認定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 朝鮮人의 官吏任用과 그 處遇의 改善、教育·産業·交通·衛生·社會行政의 改善을 通한 國民生活의 鑑定과 福利의 企画、地方自治施行을 위해서 調査研究의 着手 및 評議 委員會의 創立、朝鮮의 文化慣習의 尊重 등을 基本政策으로 하여 수립하였다.


[注5] 義兵:朝鮮時代 以来 戦争이 일어났을 때, 外敵, 特히 日本軍의 侵入을 撃退하기 위하여 民衆(農民)이 自發的으로 組織한 軍隊, 또는 그 軍隊의 兵士.


[注6] 三·一獨立運動:[朝鮮総督府의 植民統治實態]의 1919(大正8)年의 項을 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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